교수협의회칙(240605)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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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9.23 제정 2007.5.7. 개정 2020.12.9. 개정 2024.6.5. 개정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칙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본 회는 울산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대학 운영에 교수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대학자치와 교권의 확립, 학내 민주화 및 대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 회는 전체 교수협의회, 단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학원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로 조직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전체 교수협의회
제5조(지위 및 구성) 전체 교수협의회(이하 전체협의회)는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본 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한) 전체 교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칙 제정 및 개정안의 승인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심사 3. 교육 연구 및 대학운영에 관한 건의 4. 교원 신규 임용, 승진, 재임용에 관한 기준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의결 5. 교육 및 연구기구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전체협의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 7. 총장후보 추천 8. 교수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9.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4인 선출(단, 평의원 중 1인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선출) 10. 전체협의회 폐회 중 교수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전체협의회 관할 사항의 보고 청취 및 추인 11. 본 회 규정의 개정 및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12. 기타 회장, 감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전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교수평의회, 단대 교수협의회, 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전체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임원 및 간사) ① 전체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3인, 감사 2인, 총간사를 둔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감사는 본 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전체협의회에 보고한다 ⑤ 총간사는 본 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⑥ 임원 및 총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전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총장, 교수평의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로 개최된다. ④ 회장은 전체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총장은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전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총장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⑥ 교수평의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서면에 안건을 명시하고 서명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 안건은 회의 개최 당시 출석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공무로 부재중인 회원은 재적인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본 회 임원 또는 교수평의회에 대한 불신임의 경우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전체협의회의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그 안건을 서면표결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때는 1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 회원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서면투표를 받아야 한다. ⑩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수평의회가 따로 정한다. ⑪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교수평의회 결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비대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협의회
제10조(구성)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협의회(이하 단대(원)협의회)를 둔다.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소속 전임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수협의회를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전임교원은 관련되는 인접 단대(원) 교수협의회에 소속될 수 있다. 제11조(권한) 단대(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단대(원)협의회 회장, 간사 및 평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학장 및 임시보임 학장 후보의 선출. 단, 선출 결과를 전체 교수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해당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4.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관계자료 제출 요구 5. 해당 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 6. 전체협의회에 안건 제출 제12조(회장 및 간사) 단대(원)협의회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제13조(운영) 단대(원)협의회 운영은 전체협의회의 운영에 준하되, 단대(원)협의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교수협의회에는 전 제1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교수평의회
제14조(지위 및 구성) ① 교수평의회는 전체협의회의 폐회 중에 그 기능을 대행하는 전체협의회 대의기구로서, 본 회 회장, 부회장, 총간사 및 단대(원)협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단대 회장, 총간사로 구성한다. 제15조(평의원) ① 평의원은 단대(원)협의회별로 선출한다. ② 평의원 수는 단대별 회원 2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20인 미만은 절상하여 계산한다. 회원수가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회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직위를 사임 또는 상실로 인하여 보선될 경우, 소속 단과대학 평의원 수가 초과되어도 그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은 단대(원)협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수에 포함된다. ④ 총간사의 경우, 평의원이 아닌 본 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었을 때는 해당 단대(원)협의회의 평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① 교수평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전체협의회의 폐회 중 전체협의회 관할 사항의 심의 및 의결. 단, 제6조 6-8호의 권한은 교수평의회가 대행할 수 없다. 2. 본 회 예산안의 작성 3. 비대면 회의 개최 및 전자투표와 관련한 일정과 절차 4.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발 5.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교수협의회 대표의 선발 6.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관계자료 제출 요구 7. 전체협의회가 위임하거나 본 회칙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제정 8. 기타 교수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절차 1. 학칙 제정 및 개정은 행정부가 발의하면 교수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교무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교수평의회가 발의하면 교무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때 1회에 한하여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교수평의회와 교무위원회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전체협의회에 상정한다. 2. 예산 심의는 예결산 자문위원회에 교수협의회가 선임한 위원 3인이 참여하며, 결산은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심의 후 교수평의회가 심사한다. 3. 교육, 연구 및 대학 운영에 대해 교수평의회가 건의하면 교무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총장은 전체협의회 개최시 년 1회 이상 대학운영 및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보고 및 토의한다. 또한 교수평의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 관련 교무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4.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행정부가 발의하면 교수평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교무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교수평의회가 발의하면 교무위원회가 심의한다. 1회에 한하여 재심 요청이 가능하며 교수평의회와 교무위원회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전체교수협의회에 상정한다. 5. 교육 및 연구기구(학과, 단대, 대학원, 연구소)의 설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발의하면 교수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교무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교수평의회가 발의하면 교무위원회가 심의한다. 6. 단과대학 학장 선출은 해당 단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학장 후보 1인을 선출하면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전체협의회에 그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체협의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평의회를 개최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평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다음 평의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17조(임원 및 간사) 교수평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간사는 본 회의 회장, 부회장 및 총간사가 겸임한다. 제18조(회의) ① 교수평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 총장, 본 회 회원 20인 이상 또는 재적 평의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평의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장, 부총장, 학장은 표결권 없이 교수평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교수평의회가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거부한 때는 참석할 수 없다.
제5장 선거
제19조(총장후보의 선거) 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선거) 본 회 임원은 전체협의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써 선출한다. 단, 보궐선거 등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출절차) ① 본 회 회장은 입후보자 추천투표에서 10표 이상을 획득하거나 상위 5위 이내 득표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 항 소정의 자에 대한 선거에서 출석회원(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3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하고 이 때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임원의 입후보는 2인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 추천에 의해 입후보하고 종다수로 결정한다. 단, 부회장 1인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따로 선출한다. ④ 감사는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⑤ 본 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는 보직 회원이 임원 선거에 입후보 추천을 받은 때는 어느 한 직위에 대한 사퇴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주일 전까지 단대협의회에서 1인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임원 입후보자로 추천된 때는 해당 단대협의회장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 시기 등) ① 본 회 임원 및 평의원은 그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본 회 각 기관의 임원 또는 평의원이 그 직위를 사임하거나 상실하게 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단, 회장의 직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교수평의회 전원 또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 평의원 전원이 궐위된 때는 2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본 회 회장, 부회장 또는 총간사가 그 지위를 사퇴하거나 상실한 때는 평의원의 지위도 상실한다. ④ 단대(원)협의회 회원 수의 변동으로 평의원을 추가 선발하여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1개월 이내에 해당 단대(원)협의회에서 평의원을 추가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의원 수를 감하여야 할 때는 해당 단대(원) 평의원의 임기만료시까지 평의원직을 보유한다. 제23조(겸직) ① 본 회 각 기관의 임원과 평의원은 교무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본 회 각 기관의 임원 또는 평의원을 전 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임명하고자 할 때는 교수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동의를 얻은 때는 임원 또는 평의원은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③ 전체협의회 회장은 단대(원)협의회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 본 회 각 기관의 임원 또는 평의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6장 재심 요청 등
제24조(재심 요청) ① 교수평의회가 발의한 안건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결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교무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교수평의회가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전체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전체협의회의 결정은 쌍방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무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의 경우, 교수평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어서 교무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았을 때는, 교수평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며 의결내용을 교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1, 2항의 경우,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1, 2항의 경우, 방학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25조(대리) ① 본 회 회원은 전체협의회와 단대(원)협의회의 회의에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미리 표결할 안건이 제시되어 있는 때는 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의 표결은 1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7장 재정
제26조(예산) ① 본 회 예산은 본교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회비, 외부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평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교수평의회는 회계년도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차기 전체협의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예산안이 전체협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승인을 얻을 때까지 전년도에 준한 경상비만을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본 회 각 기관의 임원과 평의원에게는 필요한 수당, 여비 또는 사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28조(감사) ① 감사는 회계년도별로 본 회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학년도 제2학기 전체협의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 회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교수협의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처리) ①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본 회 회원 또는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은 교수평의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수협의회가 전 항의 신청을 받은 때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때는 그 절차에 회부하고,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때는 직접 심사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본 회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창립총회 : 1987.9.23). 2.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본 회 각 기관의 임원과 평의원의 임기는 1989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8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8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 10항 중 부총장 임명동의권의 행사는 1990년도에 한하여 총장이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 1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참고 : 제6조(권한) 전체협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0항 - 총장, 부총장 임면동의 및 해임권고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199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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