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회장, 교수님께 알리옵니다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1-24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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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회장, 교수님께 알리옵니다.
2014-2학기를 맞이하자 곧 바로 5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 이제야 신학기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여름방학 의미 있게 보내셨고 추석 명절도 잘 지내셨겠지요. 지난 6월 10일 교협 정기총회가 있은 이후 2차례 교협 운영위원회(회장단+단대회장), 본부 주요 보직자와의 회동, 기획처장과의 협의, 재단 사무국장과의 접촉, 의대 평의원회 원주세미나 참석과 총장과의 만남 등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평의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낮 교협 전직 회장님들의 고견을 들었고 조만간 노조의 의견 청취도 계획 중이고, 22일에는 2학기 첫 교수평의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대학 전교수가 참여하는 교수협의회가 1987년 9월 창립된지 28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교협회장 취임의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교협 창립 주도자의 한 사람으로 이관 총장과 일부 교무위원들의 교협 와해 시도 과정에서 회장이 사임하고 제가 회장직무대행을 40일 하였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지나 또 회장이 사임하고 2번째 김연민 회장대행 기간을 거쳐 이제는 제가 보궐선거 추천에 의한 회장이 되었음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교협의 흘러온 시간을 몇 가지 되돌아보면서 교수님들의 교협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이번 2학기 교협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o 제가 회장대행인 때 우리 교수님들의 대학민주화에 대한 열의가 가득했기에 2대 이상주 총장이 부임하는 과정에 총장은 교협을 사실상 인정하고, 학장 선출을 받아들였고, 대학개혁위원회를 만들되 총장선임 문제는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2대회장은 총장의 신임투표를 거쳐 교협과 본부의 정식 협정에 의해 본부의 중요사항 논의에 교협 참여가 보장되었고, 또 본부는 중요안건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했고, 그동안 역대 총장이 협정을 최대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직전 총장이 정원축소, 학부장초청제 등 교수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독주가 시작되었고, 현 총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보직교수들의 눈가림으로 신사협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o 이상주 총장의 연임은 재단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교수 직선(종전 임명동의에서 개정)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다음은 교협이 두 분 총장후보를 선출하였으나 재단에 의해 거부되고 구본호 총장이 부임하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협이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배무기 총장의 임기 말 별세, 정정길 총장과 김도연 총장의 중도 사임으로 사실상 교협이 총장 선출에 의사 표명을 할 시간적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현 이철 총장의 4년 임기 만료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협회장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도 현실이어서 회칙에 따라 10월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o 우리 교수협의회는 아직 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이지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의 주요 구성단위인 교수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2006년쯤 사립학교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었고, 우리 대학도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교수대표 5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동문 등 대표 2명). 대학평의원회는 우리 재단 법인이사 7명 중 2명, 감사 1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우리 추천 2인, 과학대 추천 1인, 법인 추천2인)를 통해 의견을 강력히 펼 수도 있는 부분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학본부는 평의원회를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하였고 우리 교협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은 자책해봅니다.
존경하는 울산대학교 교수님!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관련하여 (1)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규·정관·규정 (2) 재단정관 및 학칙, (3) 울산대 대학평의원회 규정, (4) 사립대학 심의사항 관련 규정, 현안 교협회칙 및 총장후보 선출규정 등 관련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조하시어 이번 학기에 당면한 교협의 과제(총장후보 선임 관련,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교협회칙 개정 여부, 차기 회장단 등 선거)대한 이해에 참조되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교협의 정체성과 관련해 덧붙여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와 기업을 연계시키고, 학생교육과 취업에 큰 관심을 갖는 교수들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춘을 학문에 불태운 직장의 여러 교수들이 참여한 정년퇴임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 사회에는 패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특임교수제의 도입과 교수들에게 시대 상황에 맞추어 요구되는 강화된 연구업적과 인사·보수제도가 그 원인의 하나라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교협 회장을 능동적으로 맡을 교수가 없습니다. 교수평의원도 타의로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학장후보 선거에는 매우 출석률이 높습니다. 대학본부로 가면 교협의 바른 길을 막는 동료교수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각종 교수회나 세미나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또 시공간의 자유(?)를 즐기는 교수들도 많다고 들립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쉽게 면담할 수 없다는 말을 대학당국과의 대화 때 마다 듣고 교협의 역할도 당부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교협 회원님! 2년 후면 우리 교협이 출범한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교협이 과연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지 기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학본부의 일부에서 기대하듯이 교수협의회가 문을 닫을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곧 퇴임할 사람이 별 걱정을 하는가요? 저의 남은 짧은 임기와 차기 회장 임기가 교협 진로의 큰 갈림길이 될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교협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소멸되도록 방관할 것인가? 교협회칙과 대학평의원회 규정 그리고 학칙상의 교수회를 적절하게 타협해 대학의 정식 기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투쟁적인 새로운 교협지도부를 온 힘을 모아 만들 것인가? 이 모두 교수님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 결정될 일입니다. 저는 비록 보궐선거에서 제 뜻과 전혀 반하여 회장에 선출되었지만 이제 남은 임기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협 회장단과 평의원님들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과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교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제17대 울산대 교수협의회장 (智山)김성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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