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교육중점교원 보류요청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1-24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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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팀 - 2028(2014.09.16.) 공문 관련입니다.
2. 상기 공문에서 요청한 “교육중점 교원”의 선발을 학부(과) 및 단과대학에서는 보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3. <교수협의회 회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교육중점 교원제도”는 교수협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4. “교육중점 교원제도”는 교수의 신분과 지위에 중대하고 심각한 변동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며, <교육중점교원 임용 규정>에도 심각한 문제(전임교원 임용 기회의 박탈 우려, 교육중점교원의 재임용 부작용 우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교수협의회는 본부에 선발의 보류와 <규정>의 재심의 및 의결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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