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교협총회에 즈음하여 교수님께 알리옵니다.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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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에 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보궐선거로 제17대 교협 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7개월을 보내니 임기의 마지막 총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학기, 교협(평의회)는 대학평의원회 일부 규정
개정에 참여했고, 교육중점교수제 도입을 보류를 요청하였고, 교협 회칙에 따른 총장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 하는 등 존재감을 보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교협이 1986년 9월에 출범한 지 대학 내외의 환경이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학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 교수들께 부과되는 각종 부담 증가, 학생들의 취업난, 교직원 복지의 후퇴 등이 그것들입니다.
적지 않은 교수들의 교협에 대한 방관(?)적 태도도 크게 걱정되며, 여기에 편승하여 대학본부 일부
교무위원의 교협에 대한 배타적 행태도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쉽게 면담할 수 없고, 또
시공간의 자유(?)를 즐기는 교수들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도 흘러버릴 수도 없음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권이 몇 차례 바뀌기도 했으며, 사립학교의 일방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개정되고
2008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교수 5인, 직원 2인, 학생 2인, 동문 등 2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단의 이사정수 1/4의 개방이사와 감사 1인을 추천위원회(대학평의회 2인, 과학대 1인, 법인 2인)를
통해 추천하게도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체제의 대학의 ‘학칙기구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7대 후반기 교협은 교협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교협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과 내외 사정을 고려하여 당면 현안에 대해 교협에 큰 관심을 가진 전직 교협 회장
단과 원로(?)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27 교수평의회를 통하여 ‘교협의 학칙기구화(교수회
또는 교수평의원회)’를 위한 논의를 회장단이 위임받고 타 대학(영남대, 한양대, 연세대) 학칙·규정과
함께 11.10 총장님께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과정과 중간 결과를 12.1 교수평의회에 보고하고 교협총회
에서 교수님들의 총의를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 마침 진행 중인 총장후보 추천 관련 건도 함께 진행 중
임을 알려드리옵니다.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지난 기간의 업무보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의결을 구하고저 하옵니다. 즉,
1) 교수협의회 회칙 개정(교협설립 근거, 회원 정의, 대학평의원회와 연계된 권한)
2) 총장후보 추천과 관련한 선거 또는 의결(후보 없을 경우)
3) 교수협의회의 학칙 기구화에 대한 교수들의 총의(학칙기구화 찬반 여부와 이후)
4) 제18대 교협 회장단 및 감사 선출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몇 가지 경과 등을 고려하여 총회 자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님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교협과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본부의 공동의 노력
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12월 9일의 정기총회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17대 울산대교수협의회장 智山 김성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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