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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대] 교수협의회 총장 후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02 조회수 239

 

1. 등록 마감일인 121일까지 까지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없습니다.

 

 

2. 회칙 제14(등록 마감일의 연기)에 따라 12818시까지 총장후보 등록 마감을 연기합니다.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14)

 

 

3. 소견발표는 추가 등록 다음 날 선거 등의 촉박한 사유로 소견 발표는 투표 장소에서 후보 추천인 (혹은 추대인) 대표 또는

선관위원이 소견서(혹은 추대 사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 합니다.
   (총장후보 선출규정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2.1 교수평의회에서 의결)

 

 

4. 선거는 대학 울산 캠퍼스에서 실시하며, 의과대학은 별도 선출 과정을 밟아 재단에 총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총장후보 선출규정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2.1 교수평의회에서 의결)

 

 

5.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3일 전(127)부터 교협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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