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기총회 심의.의결의 건 공지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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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칙개정
[회칙 제2조(목적)에 3항 추가 ]
2. 본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시행령 제10조의 6-1과 울산공업학원 정관 제35조의 4에 규정한
전체 교수 구성단위를 대표한 기구로서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교수의 총의로 본다.
(신설 2014.12.9.)
[회칙 제3조(회원) 개정 ]
본 회의 회원은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정년트랙 일반전임교원으로 한다.
[회칙 제6조(권한) 조문정리 등 ]
전체 교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대학평의원회 관련 사항
①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③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④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⑤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⑥ 대학평의원의 추천 ⑦ 그 밖의 총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2. 본 회 관련 사항
① 전체협의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 ② 교수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③ 전체협의회 폐회 중 교수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중요 사항의 보고 청취 및 추인 ④ 본 회 규정의 개정 및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⑤ 기타 회장, 감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3. 총장후보 추천
[회칙 제16조 및 부칙] 상기 회칙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추가 부칙
[교협의 학칙기구화 권한 위임의 건] -
< 경위 및 사유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 및 울산공업학원 정관 제35조의 4항에 의거해 "교수 구성단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해 다수의 대학에서 "학칙"에 교수회 등의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음.
2. 원로교수 및 교협 역대 임원의 간담회 의견수럼(10.7)과 교수평의회의 자유토의(10.27) 및
제6차 교수평의회 의결(12.1)에 의거해 교협총회에서 교수 총의를 묻기로 함.
< 의결의 건>
- 현재 및 차기 회장단에 교협의 학칙기구화에 대한 총장과의 협상권을 위임하고 차후 수시로 교수평의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고 총회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고, 교협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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