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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대] 정기총회 심의.의결의 건 공지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285
2014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칙개정 [회칙 제2조(목적)에 3항 추가 ] 2. 본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시행령 제10조의 6-1과 울산공업학원 정관 제35조의 4에 규정한 전체 교수 구성단위를 대표한 기구로서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교수의 총의로 본다. (신설 2014.12.9.) [회칙 제3조(회원) 개정 ] 본 회의 회원은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정년트랙 일반전임교원으로 한다. [회칙 제6조(권한) 조문정리 등 ] 전체 교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대학평의원회 관련 사항 ①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②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③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④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⑤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⑥ 대학평의원의 추천 ⑦ 그 밖의 총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2. 본 회 관련 사항 ① 전체협의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 ② 교수평의회에 대한 불신임 ③ 전체협의회 폐회 중 교수평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중요 사항의 보고 청취 및 추인 ④ 본 회 규정의 개정 및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⑤ 기타 회장, 감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3. 총장후보 추천 [회칙 제16조 및 부칙] 상기 회칙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추가 부칙 [교협의 학칙기구화 권한 위임의 건] - < 경위 및 사유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 및 울산공업학원 정관 제35조의 4항에 의거해 "교수 구성단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해 다수의 대학에서 "학칙"에 교수회 등의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음. 2. 원로교수 및 교협 역대 임원의 간담회 의견수럼(10.7)과 교수평의회의 자유토의(10.27) 및 제6차 교수평의회 의결(12.1)에 의거해 교협총회에서 교수 총의를 묻기로 함. < 의결의 건> - 현재 및 차기 회장단에 교협의 학칙기구화에 대한 총장과의 협상권을 위임하고 차후 수시로 교수평의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고 총회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고, 교협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위임.